지방의료원 첫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지방의료원을 처음 세우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 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총사업비가 크고 국가 재정지원도 큰 신규 사업은 원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만, 이번 안은 공공의료가 필요한 경우를 더 넓게 보려는 거예요.
  • 지방에 공공병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려는 취지예요.
  • 경제성만으로 따지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 공공의료 사업을 정책 필요성 중심으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 핵심은,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서 첫 지방의료원을 세우는 사업은 예타 절차를 생략해 속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예타 제외 확대: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려는 거예요.
  • 공공의료 우선 반영: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절차보다 공공성과 정책 필요성을 더 앞에 두려는 방향이에요.
  • 지역 첫 설치 지원: 한 지역에 지방의료원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첫 설립을 밀어 주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사업 지연 완화: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조사가 반복되며 늦어지던 사업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 의료격차 완화: 공공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표가 있어요.
  • 재정 절차 조정: 큰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도 예외를 둘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성격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다만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처럼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은 예외를 둘 수 있는데, 지방의료원 설립은 그 명시적 예외에 들어 있지 않았어요. 그 결과 공공성과 필요성이 큰 사업인데도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거치면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 법안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보셔도 돼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신설

기존에는 큰 규모의 신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게 원칙이었어요. 이번 안은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지방의료원을 세우는 사업을 아예 예타 대상에서 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 줄어들 수 있어요.
  •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공공의료 사업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
  • 다만 예외가 넓어지는 만큼, 어떤 사업이 ‘처음 설치’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분명해야 해요.

2) 공공성 중심 판단 강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안은 지방의료원 설립을 경제성보다 공공성·정책 필요성으로 보자는 방향을 분명히 해요.

  • 민간 시장논리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 의료 수요를 더 고려하게 돼요.
  •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이런 접근이 의미가 커요.
  • 사업성보다 공공복리와 지역 필수의료 공급을 더 앞에 두는 셈이에요.

3) 사업 지연 완화

제안 이유에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조사가 반복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문제가 들어 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반복 절차를 줄여서, 실제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예요.

  • 행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현장 체감은 더 늦어져요.
  •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지연의 부담이 더 커요.
  • 한 번 늦어지면 부지, 예산, 운영 인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4) 지역 간 의료격차 보완

울산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 중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사례로 제시됐어요. 이번 안은 이런 지역에 첫 공공의료기관을 세우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필수의료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져요.
  • 응급·중증·기초 의료 접근성의 지역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공공의료 인프라가 아예 없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주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때 예타 절차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지역 주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필수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 보건의료 정책 담당 부처: 예타 예외 범위를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 기준을 더 고민해야 해요.
  • 재정당국: 큰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예외 범위를 어떻게 관리할지 검토가 필요해요.
  • 지방의료원 운영 주체: 설립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이후 운영 준비도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처음 설치하는 지방의료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기준이 필요해요.
  • 예타를 생략하더라도 사업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대신 점검할 장치가 있는지 봐야 해요.
  • 지역마다 의료 수요와 재정 여건이 달라서, 같은 예외를 적용했을 때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 설립 속도만 빨라지고 운영 인력이나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실제 효과는 줄어들 수 있어요.
  •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중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예타 대상에서 빼는 새 예외

현행법은 큰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붙이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이번 안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의 첫 설립 사업을 그 예외에 넣으려는 거예요.

  • 법에 적힌 예외가 하나 더 늘어나는 구조예요.
  • 공공의료 설립 사업을 별도로 인정하는 셈이에요.
  • 같은 의료사업이라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2) 공공의료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예비타당성조사는 보통 경제적 효율성을 먼저 보는데, 이 안은 공공의료의 정책적 가치를 더 크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도 꼭 필요한 의료시설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어요.

  • 시장성보다 공공성에 무게를 싣는 변화예요.
  •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정책 판단의 중심에 놓고 있어요.
  • 민간이 채우기 어려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접근이에요.

3) 반복 절차로 인한 지연 완화

지방의료원 설립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재조사가 반복되면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지연을 줄여, 사업을 실제 착수 단계로 더 빨리 넘기려는 거예요.

  • 조사 단계가 길어질수록 주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늦어져요.
  • 계획만 오래 남고 실행이 밀리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제때 깔기 위한 속도전 성격이 있어요.

4) 지역 의료격차에 대한 직접 대응

지방의료원이 아예 없는 지역은 공공의료 기반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안은 그런 지역을 먼저 겨냥해, 첫 공공병원 설립의 문턱을 낮추려는 점이 특징이에요.

  • 지역별 의료 기반 차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거예요.
  • 필수의료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예요.
  •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먼저 자원을 붙이려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자치단체: 설립 절차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어 계획을 더 빠르게 세울 수 있어요.
  • 중앙정부: 예외 적용 기준과 재정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져요.
  • 의료취약지역 주민: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이 생길 가능성이 커져요.
  • 보건의료 현장: 설립 이후 인력·장비·운영 체계를 빨리 갖춰야 해요.
  • 재정심사 실무자: 예타를 생략하는 사업에 대한 대체 검토가 더 필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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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