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수총액신고 간소화하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현재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제출하고 있는데,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소득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이러한 변경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소득자료를 직접 신고하지 않도록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체계를 따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중복 신고 부담을 덜고, 전자정부를 실현하여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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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