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확대와 유급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 현재 1년까지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연장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및 조건 완화: 자녀 양육을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추가하고, 휴직 및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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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