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확대와 유급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4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 현재 1년까지 가능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연장합니다.
3.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및 조건 완화: 자녀 양육을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추가하고, 휴직 및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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