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4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안전예측 업무를 신설하고 그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2.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하여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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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