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예측관리원 설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4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안전예측 업무를 신설하고 그 의미를 정의하였습니다.
2. 식품안전예측관리원을 설치하여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부터 소비까지 발생하는 위해요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데이터 근거에 기반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식품안전 예측정보의 분석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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