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6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기존에 수질개선에 중점을 둔 기금 사용을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수량 관리와 관련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범위에 가뭄 및 홍수 대응 포함: 기금의 사용 목적에 가뭄, 홍수 등의 재해 예방과 대응을 포함시켜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재해 대책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안정적 수자원 관리 강화: 기금 사용 범위를 넓혀 수자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강수계의 물 관리 및 재해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보다 다목적으로 활용하여 수계의 물 관리를 강화하고, 가뭄과 홍수 등 자연 재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이를 통해 상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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