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임무: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관계자들이 의심받고 있는 불법적 자금 흐름, 부당한 이익 수수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특별검사 임명 과정: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3. 특별검사의 조사 기간과 수사권: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여러 불법적 행위와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어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