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의 임무: 이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관계자들이 의심받고 있는 불법적 자금 흐름, 부당한 이익 수수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특별검사 임명 과정: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3. 특별검사의 조사 기간과 수사권: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여러 불법적 행위와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내어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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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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