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의 날 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4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봇의 날’ 제정: 현재 법은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날(로봇의 날)이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로봇의 날’을 정해서 로봇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념일 지정: 이 법안은 국회 통과일인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에 대한 관심을 끌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산업 진흥 및 이해도 증진: 로봇 개발자와 제조자의 사기를 높이고, 로봇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로봇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로봇 기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여, 이를 통한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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