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법제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9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환경상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확보한 환경시료를 장기간 저장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환경시료 확보 및 저장 시설을 확대합니다.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다양한 시료를 보관하기 위한 초저온 저장 시설의 규모를 더욱 확대합니다.
3. 환경시료를 활용한 조사 및 평가를 활성화합니다.
- 환경시료를 활용하여 환경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환경시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연구를 강화하고 환경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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