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법제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0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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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를 통해 환경상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해 확보한 환경시료를 장기간 저장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환경시료 확보 및 저장 시설을 확대합니다.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다양한 시료를 보관하기 위한 초저온 저장 시설의 규모를 더욱 확대합니다.

3. 환경시료를 활용한 조사 및 평가를 활성화합니다.

  • 환경시료를 활용하여 환경상태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여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환경시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연구를 강화하고 환경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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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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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