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역할 강화
근로복지공단법안
- 의안번호
- 22104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복지공단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임무를 국가지원 아래 수행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 합니다.
2. 공단이 수행할 주요 업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복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연구도 포함됩니다.
3.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공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4. 공단의 수입에 정부와 관련된 예산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재무 보고서에 공단 업무의 특성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일부 역할과 권한을 분사무소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여 공단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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