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 수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으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0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목적: 실종 성인의 수색 및 발견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본 정의: 법안은 실종성인의 정의 및 관련 용어들을 규정하여, 법적 절차에 필요한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경찰청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설계하여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4. 신고 및 확인: 경찰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하고, 실종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5. 수색 조치: 경찰은 탐문 조사, 정보 조회,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실종성인을 수색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등의 조회를 허용합니다.

6. 유전자검사: 필요 시,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관련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발견 후 조치: 실종성인을 발견하면 발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고, 실종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처 및 복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기관 협조: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자료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처벌 규정: 법적 목적 외에 개인위치정보 등을 남용할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절차의 엄격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 성인의 높은 위험도와 처우 부족을 보완하여, 법적 토대를 통해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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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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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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