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 수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으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목적: 실종 성인의 수색 및 발견 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기본 정의: 법안은 실종성인의 정의 및 관련 용어들을 규정하여, 법적 절차에 필요한 기본 틀을 마련합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경찰청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설계하여 시스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4. 신고 및 확인: 경찰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하고, 실종 여부를 확인하는 필요한 조치를 수행합니다.
5. 수색 조치: 경찰은 탐문 조사, 정보 조회, 장비 활용 등을 통해 실종성인을 수색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등의 조회를 허용합니다.
6. 유전자검사: 필요 시,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관련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7. 발견 후 조치: 실종성인을 발견하면 발견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고, 실종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락처 및 복귀 여부를 결정합니다.
8. 기관 협조: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자료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처벌 규정: 법적 목적 외에 개인위치정보 등을 남용할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절차의 엄격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 성인의 높은 위험도와 처우 부족을 보완하여, 법적 토대를 통해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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