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아세안인권기금법안
- 의안번호
- 211016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세안인권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세안인권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정부의 출연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3.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국제기구와 국제비정부기구에도 지원합니다.
4. 기금의 관리·운용은 외교부장관이 담당하며, 일부 업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 외교부장관은 민간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금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법안은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를 지원하고,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예측된 후속 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을 통해 아세안인권기금을 조성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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