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 의안번호
- 22172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
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
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
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