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 전담 조직의 설치·운영과 지휘체계 및 수사심의 절차를 정비하기
중대범죄수사청법안
- 의안번호
- 22172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개 중대범죄와 일부 공직자 관련 범죄로 정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산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범죄 수사 사무를 지역별로 분담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제한적 지휘·감독 범위를 구분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절차를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장관 제청,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으로 정하고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규정합니다.
5.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두고, 수사 개시·통보·의견교환 등 검사와의 협력 절차를 마련합니다.
6.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적정성이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위원 구성과 운영 범위를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을 함께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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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