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독점을 막기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의안번호
22033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수사권남용 개혁: 검찰이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면서 이를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합니다.

3. 수사본부장의 역할 강화: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구를 신설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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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