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 명시: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과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는 정보가 불필요하게 오래 보유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인정보 공개 전 통지 의무: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율적 관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정보 제공 범위 최소화: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보 사용의 과도한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정보주체 권리 신설: 역학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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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