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보장
에너지급여법안
- 의안번호
- 22086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급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에너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적정한 에너지 생활을 보장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에너지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2. 정의 및 기준: 법안은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등을 정의하고, 에너지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함으로써,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급여 지급 운영: 에너지급여의 지급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며,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급여 운영을 도모합니다. 또한,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명문화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여, 모두가 적절한 에너지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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