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보장

에너지급여법안

의안번호
22086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급여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에너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적정한 에너지 생활을 보장하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에너지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2. 정의 및 기준: 법안은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수급자 등을 정의하고, 에너지급여의 수급권자는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함으로써,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에너지급여 지급 운영: 에너지급여의 지급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며, 금융정보 제공 요청 및 에너지급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급여 운영을 도모합니다. 또한,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명문화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여, 모두가 적절한 에너지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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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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