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대책 지원으로 도시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침수지역 정의 및 지정기준 신설: 일정 강수량 이상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명확히 정의·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 관리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국가·지자체의 지정 및 예방조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제3항 신설을 통해 평시 관리와 대비를 제도화합니다.
3.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수립·시행 강화: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통해 반복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4. 정비대책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의2 신설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확보해 사업 추진력을 높입니다.
5. 입법 배경과 긴급성 근거 제시: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지난 5년간 138명 사망, 2019~2023년 복구비만 약 7조 원이 투입되는 등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습침수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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