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지역 지정과 정비대책 지원으로 도시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습침수지역 정의 및 지정기준 신설: 일정 강수량 이상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명확히 정의·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2호의2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선제적 관리의 출발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국가·지자체의 지정 및 예방조치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을 지정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제3항 신설을 통해 평시 관리와 대비를 제도화합니다.

3.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수립·시행 강화: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정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통해 반복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4. 정비대책 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신설: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의2 신설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근거를 확보해 사업 추진력을 높입니다.

5. 입법 배경과 긴급성 근거 제시: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지난 5년간 138명 사망, 2019~2023년 복구비만 약 7조 원이 투입되는 등 피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상습침수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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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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