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결격사유 강화로 진료 수준 향상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 등) 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즉, 모든 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에게도 적용되는 기준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3. 이로써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동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수의사가 동물에게 제공하는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부적절한 인원의 수의사 진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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