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결격사유 강화로 진료 수준 향상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 등) 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즉, 모든 마약중독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에게도 적용되는 기준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3. 이로써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동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의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수의사가 동물에게 제공하는 진료의 품질을 높이고, 부적절한 인원의 수의사 진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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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