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 개발, 관리, 공급 및 임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더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가능케 합니다.

2.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안정화 지원:

-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교육 및 의료와 같은 공공지원 시설물을 건축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돕습니다.

3. 정주여건 개선:

- 내ㆍ외국인의 증가하는 정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정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사가 주도적으로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거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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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