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진흥촉진을 위한 개정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의 양식을 따르는 건축물도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한옥과 같은 건축양식을 적용한 건물에도 지원을 강화합니다.

2.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을 활용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건축에 관한 일반 규칙인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기준을 법률에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합니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짓거나 환경을 조성할 때 한옥건축양식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4.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의 주체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최근 한옥의 수요와 신축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옥과 한옥 양식의 건물을 더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옥의 진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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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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