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결과, 대상기관 홈페이지도 공개하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해당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현재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 특정 평가나 공공기관평가와 같이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그 결과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이뤄지지 않았던 점으로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환류가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낳도록 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를 더 많은 곳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평가받는 기관의 책임성과 개선 의지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평가의 효과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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