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투기 방지위한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00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법인 임원 등 특수한 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처분 의무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농지를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제도를 통해 임대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농지는 그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3. 농지를 내놓으라는 명령이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농지 소유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의 실제 농사목적 이용을 장려하고,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농업용 농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남용을 방지하여 실제 농업으로 농지를 활용하려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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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