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투기 방지위한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0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 가족이나 법인 임원 등 특수한 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처분 의무를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농지를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임대수탁제도를 통해 임대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 농지는 그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정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3. 농지를 내놓으라는 명령이나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농지 소유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의 실제 농사목적 이용을 장려하고, 농지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농업용 농지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남용을 방지하여 실제 농업으로 농지를 활용하려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죠.
스크랩0
조회수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