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인상 및 대출금 공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을 모든 주택 소유자에 대해 통일하여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1억원, 다주택자에게는 6억원으로 차등 적용되었던 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제안합니다. 이는 주택 구입과 관련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부담을 반영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가중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늘어난 물가와 상승한 금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집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공정하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세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세 부담을 줄이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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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