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해체 작업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
2. 가장 최근의 사고를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해체공사 후 영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해체 작업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권자의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해체 작업 현장의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명 피해와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건축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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