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역학조사관 제도 개선 및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관의 자격과 교육에 관한 규정 강화: 법률상 역학조사관의 교육 훈련 과정 수료를 독려하고,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 권한, 의무 등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2.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확대: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타 일부 개정: 일부 법률 상의 혼동을 해소하고, 벌칙규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교육과 업무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의 일부 개정과 벌칙규정 수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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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