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56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과 이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조항: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산업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4. 윤리 원칙 제정: 정부가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제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안전 정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규정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7. 윤리위원회 설치: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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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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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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