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을 위한 법안,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ㆍ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과 이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정의 조항: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기술, 고위험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기준을 설정합니다.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및 산업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4. 윤리 원칙 제정: 정부가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가 따라야 할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제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안전 정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규정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7. 윤리위원회 설치: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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