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명칭 변경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명칭인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불필요한 서열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3. 명칭 변경을 통해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본식 표현을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명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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