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명칭 변경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명칭인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불필요한 서열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개칭하려는 것입니다.

3. 명칭 변경을 통해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본식 표현을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명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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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