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4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기업들은 인권존중과 관련된 실사 이행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인권환경위험 관리: 기업은 인권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에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지원 및 위원회 설치: 정부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을 돕기 위한 지침 마련 및 지원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 해결과 조정을 위해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인권이나 환경 침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지원하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금을 설립합니다.
5. 벌칙 및 과태료: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누락한 기업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SG 경영 전략을 기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여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인권 또는 환경침해 예방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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