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는 교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의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학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민주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운영에 더욱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