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원 확대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는 교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으로 다양하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의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대학 운영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 구성을 다양화하여 민주성과 참여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 운영에 더욱 폭넓은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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