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산액을 추산액으로 순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 현재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개산액'을 더 쉬운 용어인 '추산액'으로 변경합니다.
2.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 정비: '개산액'과 같이 일반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더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 이해도 향상: 이 같은 법령 용어의 순화 작업은 법령을 더 많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지식의 일반화 및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활용되고, 국민들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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