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조치결과 신고 의무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조사와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안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정부 부처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와 처리 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5
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