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예방 및 구제

차별금지법안

의안번호
21011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차별금지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다양한 요소로 구체화하고, 차별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함.

2.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3.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등을 차별로 금지함.

이 법안은 헌법의 평등규정을 보다 실현하고, 차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고, 차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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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