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
- 의안번호
- 21121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회과학기술처는 국회의장 소속 하에 두도록 함.
2. 국회과학기술처의 직무는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공,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등을 처리하도록 함.
3. 국회과학기술처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
이 법안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행위의 근거를 확보하고 행정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 정책을 감독하고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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