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를 통해 관리를 체계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유지 및 개선합니다.
2. 산업기계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산업기계의 평가를 의뢰하기 위한 규정과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4. 중소기업 부장관에게 산업기계사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5. 산업기계관리사의 자격, 등록, 등록취소,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6. 산업기계관리사를 위한 연수교육과 산업기계관리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7. 산업기계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8. 국가로부터 구매한 산업기계 등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이전하려면 중소기업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산업기계의 효율적 등록과 관리, 산업기계관리사의 지도와 감독을 위해 산업기계관리원을 설립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산업기계 관리와 활용을 효율적으로 돕고, 산업기계의 수명 연장과 생산원가 절감, 국내유통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산업기계의 담보가치 인정과 외국으로의 기술유출 방지를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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