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등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1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규정하고, 현재는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3.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고, 벌금액을 조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또한,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와 관련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악용을 방지하고, 불법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법률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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