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악취관리 제재처분 일원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악취배출시설인 축산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및 악취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악취관리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일부 시설에만 배출허용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법에 따라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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