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악취관리 제재처분 일원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7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악취배출시설인 축산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및 악취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악취관리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일부 시설에만 배출허용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법과 달리, 법에 따라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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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