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5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표현의 한글화: 현행법에서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고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이해하기 쉬운 문장 구성: 법률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여 국민이 법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국민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이고 법률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글화와 쉬운 표현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이해도를 확장시키고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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