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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7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합니다. 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일상적 활동 및 이동을 도와줄 것입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들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위기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법률에 제34조제2항제5호의2가 신설되어, 감염병 위기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및 대응 매뉴얼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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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