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광 교류협력 증진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3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역할과 사업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3. 관광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의 평화관광 등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 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우상호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