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광 교류협력 증진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3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의 역할과 사업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3. 관광 진흥과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의 평화관광 등 남북 교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간의 관광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 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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