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병력자 정기건강검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5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환자가 호흡기 증상, 건망증, 탈모, 월경주기 변경 등의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증상과 관련한 연구와 예방을 위해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제19조의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 권한과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증상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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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