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의 한자어 "속행"을 한글표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대체하고자 함.
2.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일을 미리 공고하고, 임기 중에도 임명 사유가 해소될 경우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함.
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개선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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