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문장의 한자어 "속행"을 한글표현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기 위한 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대체하고자 함.

2.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일을 미리 공고하고, 임기 중에도 임명 사유가 해소될 경우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함.

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개선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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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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