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합노인복지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응 조치와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2.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의 대응 조치를 확실하게 한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관할 관청에 보고 의무를 지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농어촌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복합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입소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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