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초래하는 외국인투자 제한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노동정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음.
3.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외국인투자에 의한 고용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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