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2. 순환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3. 순환경제의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4. 순환경제를 위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6. 순환자원의 고시 및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7.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8.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 소비, 유통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의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도입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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