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소비자보호 강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2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에 대한 분쟁조정절차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 법률안에서는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2. 또한,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예금 관련 분쟁조정도 포함하여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