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소비자보호 강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2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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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에 대한 분쟁조정절차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 법률안에서는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개정합니다.

2. 또한,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데, 이 개정안을 통해 예금 관련 분쟁조정도 포함하여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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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