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완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임대료와 임대사업 운영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2. 코로나19로 인한 농가피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무상임대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시행규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3. 이 법률으로 인해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가가 농업기계를 임대받을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재난 상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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