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경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9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의 범위가 30%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50%까지 확대합니다.

2.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 조정의 범위를 50%로 변경합니다.

3. 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유류세를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유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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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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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