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경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의 범위가 30%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50%까지 확대합니다.
2.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 조정의 범위를 50%로 변경합니다.
3. 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유류세를 조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유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류세를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