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학교도 중기제품 구매 의무화 하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 상에서 공공기관으로 국ㆍ공립학교의 포함 여부가 명확치 않아, 법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을 포함시키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의를 개정하여, 국ㆍ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국ㆍ공립학교와 국ㆍ공립특수교육기관을 명확하게 포함시킵니다.
3. 이렇게 개정된 법률으로 인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개선하고,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ㆍ공립학교에서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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