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허위공시 제재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강화

2. 거짓공시를 하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벌칙 부과 가능한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부정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여부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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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