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5배를 초과하는 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거래대금 채무 불이행과 같은 위기 상황을 방지하고,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 제약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재정 위기를 예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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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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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